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위치 및 연락처.[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한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와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는 오는 30일부터 2주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1332)에 설치된다.
이 센터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를 위한 예금보호제도, 개산지급금 지급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30일부터 3개월간 금감원 본원과 9개 지원, 출장소, 사무소에서 운영된다.
민원은 방문, 등기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민원신청서와 신분증, 신고 내용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야 한다.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 및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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