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김치 등의 매운맛도 등급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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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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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고춧가루, 김치 등의 매운맛이 등급으로 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춧가루, 김치에 대한 매운맛 표준규격을 마련하고 가공식품표준(KS)을 개정해 지난해 12월31일 확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매운맛 등급 기준은 매운맛을 내는 원료 ‘캡사이신(Capsaicinoid)‘의 함량(mg/kg)과 실제 사람이 맵다고 느끼는 ‘관능시험’ 결과를 반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운맛 제품의 표준규격 적용확대를 위한 매운맛 측정 시험방법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2014년에는 라면, 소스류, 과자류 제품에 대한 매운맛 규격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춧가루의 매운맛 등급 표준화는 2010년 관련기관 협의회를 시작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농진청 등의 전문가 그룹이 지표 개발, 측정방법, 소비자 관능검사 등을 수행해 등급구분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관련 기업, 생산업체, 관련조합,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5단계 규격을 제정했다.

김치는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국제규격으로 인정된바 있다. 2008년에는 매운맛 5단계 등급제를 권고사항으로 고시했으나 매운맛 등급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로 연구를 진행해 3단계 매운맛의 규격안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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