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여수 건설경기 훈풍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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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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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여수공장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말 많았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침체로 위축됐던 전남 여수지역경제에 '훈풍'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자와 함께 공동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지분 보유율을 50%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 모두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분 규제조항에 걸려 원천적으로 합자투자가 불가능하다.

이 법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일부 의원들은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 해를 넘기면서까지 극적으로 타결될 정도로 통과자체가 불투명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가장 반색을 보이는 곳은 SK종합화학, GS칼텍스 등 해당업체들이다.

GS칼텍스는 지난 2012년 일본 쇼화셀-타이요오일로부터 총 투자금액 1조원 중 절반씩을 투자받기로 여수공장 PX(파라자일렌) 합작증설계약을 맺었지만 법에 가로막혀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다.

페트병의 원료인 PX는 면화, 양털 등 천염섬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유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국의 화학업체들도 PX생산설비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 통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GS칼텍스는 설계 단계에 있던 PX공장 증설작업을 조속히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에 줄기차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건의해 왔던 여수상의는 곧장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이번 법통과로 인해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점차 활력을 잃고 있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법안 통과로 2년여 동안의 공장건설 기간에 매일 2000여명, 연인원 50만여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져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의와 함께 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여수지역건설업협의회와 건설업노동조합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건설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다수의 건설노동자들이 울산과 충남 서산 등 원정길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법 통과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업계의 수주물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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