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민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009조 제2항을 피상속인(사망 배우자)의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배분한 뒤 남은 재산은 기존 비율대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자녀)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돼있다.
법무부가 이번에 추진 중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50%가 우선 주어지고 남은 절반을 다시 현행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게 돼 배우자가 갖는 재산이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상속자가 아내와 자녀 1명일 때 상속분은 4:1 비율이 되고 자녀가 2명이면 아내에게 71.4%가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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