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교육정책ㆍ제도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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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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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2014년 갑오년 새해에 교육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일부 달라진다. 제법 굵직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한국사가 2학기 이상 편성된다. 한국사 필수이수 최소단위가 현행 ‘5단위’에서 ‘6단위 이상 2학기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입 간소화’ 정책에 따라 올해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단순화 될 전망이다. 수시 선발 인원은 줄어들게 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학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평일 오후 ‘돌봄교실’을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다.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공립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은 학교 보육시설에서 교사가 방과 후 오후 6시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으로 맞벌이 부부 자녀에게 인기가 높다. 지난해 650실에서 올해 1450실로 늘어난다.

만 3~5세 자녀를 둔 학부모는 서울지역 35개 유치원에서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 소득 하위 70% 가정의 만 4세 자녀 학부모는 어린이집 보육료도 지원받는다.

또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가 분실하면 한 학교당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서울 지역의 경우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연구학교가 지난해 11곳에서 올해 134곳으로 늘어난다. 이 학교 중1의 경우 학기당 치르는 중간·기말고사가 기말고사 한 번으로 줄어드는 대신 직업체험 위주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자유학기제는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연구학교와 연계해 시행된다.

지난해 2학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서울지역 거점학교는 24곳에서 올해 33곳으로 늘어난다. 지낸해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로 인해 서울 지역 국제중학교 입학 전형을 서류전형에서 전산 추첨으로 선발하는 것도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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