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2014 개정세법 세무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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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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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동부증권은 '2014년도 개정세법 시행'과 관련된 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2014 개정세법 세무상담'은 동부증권 각 영업점에 전화신청이나 방문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상담고객 가운데 3000만원 이상 금융상품가입을 통한 증여고객에게는 증여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외부 세무법인 연계) 혜택도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문의사항은 동부증권 고객센터(☎ 1588-42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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