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봐줬던’ 국세청 ‘편법증여’ 논란에 칼 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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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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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창업자 김연준씨 주가 하향계상 증여 감사원 적발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또다시 ‘편법증여’ 논란이 불거진 한양증권에 대해 국세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창업자인 고(故) 김연준 씨의 배우자 백경순 씨가 지난달 말 한양증권 보유주식을 공익법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사에 증여해 편법증여 의혹이 불거졌다.

백 씨가 주식을 증여한 곳은 한양학원 측이 보유하고 있는 종교관련 신문사인 HBDC란 곳이다. HBDC는 백 씨의 아들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백 씨가 HBDC에 한양증권 지분을 증여할 경우 한양증권에 대한 김 이사장의 우호지분이 확보될 뿐 아니라 김 이사장이 직접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현행 세법상 상장법인 주식을 개인에게 30억원 이상 증여할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50%의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또 공익법인이 국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의 5% 초과해 출연 받을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발행주식 총 수의 10%까지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순 있지만 이를 초과해 주식을 출연 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 받는다.

현재 한양학원은 한양증권 지분 16%를 보유하고 있다.

한양증권은 과거에도 주식 증여 과정에서 주가 하향 계상 등으로 증여세를 줄여 납부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양증권은 1990년 창업주 고 김연준 씨가 자녀들에게 한양증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주당 평가액을 적게 평가해 신고했다.

당시 증여가액이 1억7000여만원 적게 계상돼 증여세가 턱없이 덜 징수됐고, 이것을 서울지방국세청이 그대로 인정했다가 감사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한양증권에 1억4000여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징수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거 기업들은 세금 회피 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상장사 주식을 넘기고 세금을 관리했다”며 “하지만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이 강화되며 과거보단 이 같은 모습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담당자는 “단지 기업의 편법증여 의혹만 가지고 조치를 취하진 않는다”며 “납세자의 의무 기한이 있고, 회계 처리 절차를 밟아 문제가 적발되면 관련 기업을 조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양증권에 대해선) 일단 기한을 지켜보고,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원칙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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