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연간 2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내는 것으로, 이 경우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시·군 세무(재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부과하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였을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 과세관청에는 지방세수 조기 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제도도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서는 지난해 1월 한 달간 등록자동차 85만대 중 18.8%에 이르는 16만대가 연납을 신청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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