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의 내용은 △영업정지 36곳 △등록취소 241곳 △행정지도는 180곳 이었으며, 과태료는 65건에 5,973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유형별로 △ 대부계약 및 대부조건 위반 53건 △이자율 위반 10건 △불법채권추심 8건 △대부광고 기준 위반은 28건 △기타 243건 이었다.
도 서비스산업과 관계자는 “ 실태조사 기간 중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등 난립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정비하겠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만큼, 각종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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