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1월부터 통계기반정책평가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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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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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앞으로 통계기반정책평가 범위에 제ㆍ개정 법률과 시행령 외에 시행규칙(총리령 및 부령)도 포함된다.

통계청은 올해 1월부터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범위를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통계기반정책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정책 또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및 통계개발ㆍ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통계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은 비효율과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2007년 1월부터 통계청 주도하에 13개 주요 통계작성기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해왔다.

이번 통계기반정책평가 범위 역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성숙된 평가여건과 통계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ㆍ내외적 요구에 따라 확대하기로 했다는 게 통계청 측의 설명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의 실효성 및 통계와 정책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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