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보석 ‘먹튀’한 화랑대표 6년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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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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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고가 그림과 보석류를 대신 팔아준다고 한 뒤 잠적한 화랑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객으로부터 미술품 10점과 보석 8점을 팔아주기로 약속한 뒤 챙겨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화랑업자 이모(5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8월 피해자 이모(56) 씨로부터 한국 근현대 미술가 거장인 김관호 화백의 '해금강'을 비롯한 미술품 10점과 다이아몬드, 루비 원석이 포함된 보석 8점 등 금품의판매를 위탁받은 뒤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금품은 시가 33억8천100만원 어치로 추정된다.

업자 이씨는 2002년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화랑을 운영하면서 한때 업계의 '큰 손'으로 통했다.

잠적 6년여 동안 이씨는 대포폰을 쓰고 거주지를 수시로 바꾸면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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