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방만경영 개선 미비땐 기관장 책임 묻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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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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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개선 성과 연구개발 예산편성 반영 등 소속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밸표

미래창조과학부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최문기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소속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고삐 죄기에 나섰다.

미래부가 9일 과천청사에서 50개 소속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간담회에서 최 장관은 “이번 방안은 일부 개선 보다는 전체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이라며 “열심히 하지 않고 성과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관장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최 장관은 “근래 공공기관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기도 하는 등 방만경영이 일상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일부가 변화 없이 안정된 보수수준을 유지하고 고용세습을 유지하거나 비리로 물러난 직원에게 퇴직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하는 등 도덕성과 책임을 망각하는 사례가 매년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으면서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화대책은 실효성있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미래부장관과 공공기관장간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성과협약에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하도록 해 정부출연기관 성과평과에 방만경영 개선성과를 반영한 후 결과를 R&D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관별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를 연동해 복리후행 관련 내용도 공개하기로 했다.

복리후생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11개 사례별 복리후생을 공무원수준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은 이를 토대로 2월말까지 자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노사협상 방식도 개선해 연구회내 노사담당관이 출연연을 대표해 노사협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해당 지역 공․사립학교 기준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이용한 대학생 자녀 학비지원은 금지한다.

중고교 학비를 전액지원하는 연구재단과 창의재단, 대학생 학자금을 기관 예산 및 사내복지기금으로 무이자 지원하는 창의재단, KIST, KCA는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검진비 지원은 직원 본인에 한하고 직원가족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본인과 가족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생명연, 항공우주연, 원자력연, ETRI, 국가보안기술연, 창의재단, 연구재단, 연구개발인력교육원, KISTEP, KAIST, DGIST, GIST, IBS는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또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창립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 고가의 기념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장기근속자 등에게 고가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한다.

병가와 경조사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상훈휴가나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칠순 등에까지 휴가를 실시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공공기관 감사부에서는 비상임감사의 출퇴근 시간 등 복무현황, 업무처리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결과를 정기적으로 미래부에 제출하도록 해 연임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근무태도 및 업무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해임조치하기로 했다.

유가족 및 전직 직원자녀를 공개경쟁없이 특별채용하는 고용세습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지한다.

미래부산하 19개 공공기관은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사망시 유가족의 우선채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고용승계가 이뤄진 기관은 표준연 1개 기관의 1명으로 2012년 남편이 암으로 사암한 후 부인을 위촉 행정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권과 인사권 침해에 대해서는 17개 기고나에서 조합간부 인사.징계시 조합 사전동의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전임노조원 및 쟁의에 참가한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은 금지하고 기관운영비에서 노조행사비 지급관행도 개선하도록 했다.

국외여비의 경우 일비․식비․숙박비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국외여행시 비즈니스 탑승은 본부장급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정상화대책을 통해 고질적인 연구비 유용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4개 과제도 추진한다.

연구비 부정사용시 참여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연구비 부정사용시 참여 제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참여대상도 연구책임자, 기관에서 연구원과 기관 소속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구직접비를 편법적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연구재단 홈페이지 핫라인, 연구알리미 등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간접비 삭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용자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용차량 관리․운영요령을 마련해 공용차량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관내에 주소지를 둔 기관장에 대해서는 관사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비위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 지급제한과 동등한 수준의 퇴직금 지급 제한 실시한다.

채용기준․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탁․외압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인사채용 비위에 대한 감사도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차원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장애인 채용은 확대하고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 근절도 추진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행을 내실화하고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불법 SW 사용실태 정기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

미래부는 소관 모든 공공기에 대해 정상화대책을 토대로 각기관별 정상화 이행계획을 수립해 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해 매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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