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 상고 포기 "실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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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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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고위 정치인의 무죄 판결에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7일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이례적이라는 시선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상고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측은 지난 3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원 판결문을 분석했으며 상고를 해도 대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없어 실익이 없는 상고는 자제하라는 대검 지침에 따라 만장일치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용인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 브로커에게 분양승인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1심과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준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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