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신우 중소기업은행에 36억원 배상 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10 08: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신우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36억4493만8102원과 지원손해금, 독촉절차비용 168만6700원을 포함한 36억4662만480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는 2012년 말 자기자본 규모의 28.12%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우측은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