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이머우 감독. [사진 = 중궈신원]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지난해 5월 ‘한 자녀 정책’ 규정을 어기고 초과 출산으로 물의를 빚었던 중국 장이머우(張藝謀) 영화 감독에게 약 13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장 감독 부부의 초과 출산문제는 7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 빈후(濱湖)구 인구계획출산국은 장 감독과 부인 천팅(陳婷)씨 부부에 대해 748만 위안(약 13억 1500만원)의 벌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사회부양비 징수결정서’를 발부했다고 중궈광보왕(中國廣播網)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장 감독 부부가 벌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고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하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 부과와 함께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는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아이가 많을수록 다복(多福)하다’는 전통관념을 따르다 보니 2남1녀의 자녀를 두게 됐다”고 해명했다.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정책을 위반한 사람에게 사회부양비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지역의 1인당 평균가 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사례에 따라 각각 다른 금액을 물린다. 초과 출생 자녀가 2명 이상이면 5~8배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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