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위스 경쟁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KLM 등 11개 항공사의 항공화물 담합 행위를 적발해 1100만 스위스프랑(128억6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 항공사들이 미국으로 가는 항공화물의 요금, 연료 할증비, 전쟁위험 부담금, 세관 통과비용, 커미션 등을 담합했다는 것이다.
항공사별 과징금 규모는 에어프랑스-KLM가 390만 스위스프랑(45억6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지만 자진신고자 감면제
(리니언시)에 따라 과징금이 대폭 줄었다.
이어 아메리칸 에어 220만 스위스프랑(약 25억7000여만원), 유나이트 에어 210만 스위스프랑(약 24억5000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브리티시 에어, 대한항공, 미국 아틀라스 에어, SAS, 일본항공, 싱가포르 항공, 홍콩 케세이 퍼시픽, 룩셈부르크 카고룩스 항공 등도 담합 사실을 드러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담합 사실을 1순위로 신고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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