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0만1272명이며 서명인 수는 11만7722명 이상이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99민9125명이며 서명인 수는 19만9913명 이상이다.
그리고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200만819명이며, 서명인수는 2만2232명 이상이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 시 주민등록 인구 250만1588명 중 19세 이상 주민수와 19세 이상 국내거소재외국민, 19세 이상 외국인(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을 포함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200만1272명이다.
서명인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17에 해당하는 11만7722명 이상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시장과 구청장・군수 8명, 지역구 시의회의원 26명, 구・군 의회의원 102명 등 총 137명이 해당되며, 비례대표 17명(시의원 3, 구・군 의원 14)은 제외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13. 12. 31. 현재 시 주민등록 인구 250만1588명 중 19세 이상 주민수, 19세 이상 외국인(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자)을 포함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199만9125명이다.
청구대상자별 서명인수를 보면, 시장의 경우에는 8개 구・군 중 3개 구・군 이상에서 청구권자 총수의 10/100인 19만991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며, 구・군별 최소 서명인수는 중구 6558명, 동구 1만9992명, 서구 1만8265명, 남구 1만4194명, 북구 1만9992명, 수성구 1만9992명, 달서구 1만9992명, 달성군 1만4369명이다.
시의원(지역구)의 경우, 당해 선거구내의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하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별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결과 확정은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조례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2013. 12. 31. 현재 시 전체 인구 250만1588명(주민등록인구) 중 19세 이상 주민수, 19세 이상 국내거소재외국민과 19세 이상 외국인(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자)을 포함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200만819명이다.
서명인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90에 해당하는 2만2232명 이상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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