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신고시스템은 익명으로 제보를 할 수 있어 제보자와 관련된 정보를 추적할 수 없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종전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던 공직부조리신고 시스템은 회원가입을 한 뒤 실명으로 제보를 할 수 있어 제보자 신분 노출 위험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공금횡령, 금품ㆍ향응 수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공직자 개인의 부조리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불법행위,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의정부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소속 공직자,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직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금액의 10배(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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