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익명 공직부조리신고 시스템 도입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 공직부조리신고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익명 신고시스템은 익명으로 제보를 할 수 있어 제보자와 관련된 정보를 추적할 수 없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종전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던 공직부조리신고 시스템은 회원가입을 한 뒤 실명으로 제보를 할 수 있어 제보자 신분 노출 위험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공금횡령, 금품ㆍ향응 수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공직자 개인의 부조리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불법행위,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윤윤식 시 감사담당관은 "공직부조리신고 시스템 개선,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도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2014년을 청렴도시로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소속 공직자,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직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금액의 10배(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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