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를 승객 안전과 택시 기사 편의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차고지 밖 교대 신고제 적용 대상은 원거리 출퇴근 운전자, 장애 6급 이상 운전자, 여성 운전자이고 택시 업체들은 보유 차량의 30% 이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교대 기사 2명의 거주지와 차고지 간 직선거리는 각각 7㎞ 이상이면서 교대 기사의 거주지 간 거리도 반경 2㎞ 이내여야 한다.
성과 장애 6급 이상은 거주지와 차고지 간 직선거리가 3㎞ 이상이어도 허용된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을 간호해야 할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사전신고제 시행을 희망하는 택시업체들은 신고서를 작성해 택시조합에 신청하면 조합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통보해 준다.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협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명의 이용 금지를 위반한 업체, 연 3회 이상 차고지 밖 교대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장애인과 시 외곽에 거주하는 기사들을 고려해 차고지 밖 교대를 허용했지만, 신고 장소에서 교대하지 않고 도급 택시나 불법 대리운전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자 2010년 11월 이를 폐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디지털운행기록계와 기사 자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교대장소와 불법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사전신고제를 부활하기로 했다"며 "한시적 운영 후 상설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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