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월 현재 586억원인 지방세 체납액을 본청을 비롯해 구청, 읍·면·동과 협력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징수대책을 추진, 다음년도 이월액을 440억원이하로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사항으로 상습 세금 체납의 근절이 10대 과제로 선정된 만큼 기본질서 확립과 지속가능한 천안시 발전을 위해 상습적인 고액·고질 체납자 해결에 중점을 두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세정 전부서의 협력을 통한 징수 극대화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사회지도층 체납자를 선별하여 적극적인 재산현황 추적 및 사업장, 주소지 방문을 실시하고 악성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에 충실한 체납행정을 전개하여 내실을 기하고, 특별전담팀을 구성, 끝까지 추적 징수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상습 체납자의 인식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납세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체 징수노력과 더불어 자진납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지서발송, 문자알림, 각종 회의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고 각 구청의 납세지원콜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전체납자가 체납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가계사정 등을 감안, 분할납부를 하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유예를 실시하는 등 따뜻하고 배려하는 지방세정을 펼칠 계획이다.
반면 납세의무이행을 미루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내가 낸 지방세가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인 혜택의 모체가 된다’는 점과 ‘체납세의 증가는 시민이 누려야할 행복이 줄어드는 만큼 자진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집중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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