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시험출제기관 담당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유출시킨 주동자 2명을 즉각 파면조치하는 한편 시험지를 알선 또는 전달했거나 부정 승진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28명에 대해서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난 30명에 대해서도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중징계하겠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난 직원 전원에 대해서는 승진전 직급으로 강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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