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비리 관련자 전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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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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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14일 충남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승진시험 비리 수사와 관련, 승진시험지를 사전에 빼돌린 주동자와 이들로부터 돈을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관련자 전원을 파면하는 등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시험출제기관 담당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유출시킨 주동자 2명을 즉각 파면조치하는 한편 시험지를 알선 또는 전달했거나 부정 승진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28명에 대해서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난 30명에 대해서도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중징계하겠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난 직원 전원에 대해서는 승진전 직급으로 강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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