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연말정산서류, 국세청 홈페이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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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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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의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e-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소득공제 대상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이자 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이용하면 된다.

보금자리론이란 주택금융공사가 10∼30년간 대출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설계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이다.

u-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이자 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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