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강제동원 위로금 추가 신청 접수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여주시(시장 김춘석) 국무총리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지원 위원회가 올해 6월 30일까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위로금 신청 대상은 지난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군인과 노무자 등으로 강제 동원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과 같은 기간 부상당한 피해자 및 유족이다.

또 일본 기업에서 급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미지급 급료지원금을, 국내로 귀환한 생존자는 의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외 강제동원 된 희생자와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유족은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ㅇ,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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