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신청 대상은 지난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군인과 노무자 등으로 강제 동원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과 같은 기간 부상당한 피해자 및 유족이다.
또 일본 기업에서 급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미지급 급료지원금을, 국내로 귀환한 생존자는 의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외 강제동원 된 희생자와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유족은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ㅇ,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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