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기온 급강하는 화재발생 증가의 원인이 되며 이 때 소방시설이 고장 날 경우 화재 시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방시설 작동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등 동결우려가 있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기계실 배관 보온조치 ▲소화전함은 앵글밸브쪽 보온재사용으로 보온조치 ▲옥외 비치된 소화기는 빗물로 인해 안전핀 및 레버가 동결되지 않도록 조치 ▲소방안전관리자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소방시설 동파 시 소방서 및 안전센터로 연락하고, 수리업체에 즉시 수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돼 200만원 과태료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김진흥 방호예방과장은 “소방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때 화재예방 및 피해를 도모할 수 있다” “내 주변의 소방시설을 돌아보고 동파방지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