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 벌어진 이건희 삼성 회장과 형 맹희씨의 분쟁에서 맹희씨가 삼성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의 심리로 열린 해당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맹희씨 측은 "삼성 경영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