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과 연계한 행복주택 사업이 첫 결실을 봤다. 주민반대와 과도한 건축비 부담 때문에 퇴보하던 행복주택 사업이 다시 추진동력을 얻은 셈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 서구 아미4지구와 동래역 철도부지, 경기 포천 군내면 미니복합타운에 총 1900여호의 행복주택이 건립된다.
특히 부산 서구 아미4지구와 경기 포천 미니복합타운의 경우 기존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첫 사례다.
아미4지구는 약 1200호 규모로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포천 미니복합타운은 약 300호 규모로 올해 상반기 주택사업 승인을 거쳐 연내 착공한다.
동래역 철도부지의 경우 약 400호 규모로 건립되며 연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중 착공할 예정이다. 앞서 시범지구로 지정된 오류지구와 달리 별도의 데크(인공구조물)를 설치하지 않고 유휴부지만을 활용해 짓는 사업이다.
백원국 국토부 행복주택정책과장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경우 기존에 예정된 임대주택 규모는 수정하지 않고 추가로 행복주택을 짓는 것"이라며 "행복주택 건립으로 젊은 계층이 유입되면 도시 활력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행복주택은 철도부지·유수지 등 국공유지만으로 2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목동지구를 비롯한 시범지구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철길 위 데크와 유수지 지반보강 등 공사비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철길 위에 데크를 조성해야 하는 오류지구 행복주택의 순수 건축비가 3.3㎡당 1700만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목동 유수지의 경우 복개부분을 헐고 연악지반에 파일을 박은 후 재복개하고 시설물 이전비용까지 들어 일각에서는 사업비가 3.3㎡당 3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2·3 대책에서 행복주택의 규모를 14만호로 축소하고 사업지 대상 역시 국공유지 외에 도시재생 연계 및 공기업 보유토지로 확대했다. 시범지구 역시 기존 7900호에서 3450호로 줄였다.
철도부지·유수지 등 공공용지 위에 짓는 행복주택은 3만8000여가구로 대폭 줄었다. 대신 뉴타운 해제지역 등 도시재생용지에서 3만6000가구, 택지지구나 산업단지의 공공건설용 택지 및 민간분양 예정지 등 공기업 보유토지에 6만6000가구를 대체 공급키로 했다.
국토부는 입지별 특성과 지역별 요구사항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도록 전체적으로 기준 사업비를 3.3㎡당 659만원 수준에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총 사업비의 30%는 국가가 부담하고 40%는 국민주택기금, 20%는 입주자 보증금으로 충당해 사업시행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도시재생과 행복주택의 연계 발전을 추진하는 지자체에게는 행복주택 건설자금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2.7%에서 1.0%로 인하하고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추가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에 잠재된 행복주택 수요를 계속 발굴하고 지자체 희망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부지현황과 수요를 조사해 후보지를 선별·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