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관세 사전통보… "이의제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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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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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중국 상무부가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예비 판정 때와 같은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관세율 최종 판정에 앞서 최근 국내 기업들에게 관세율을 사전에 통보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탄원기간을 설정했다. 관세율은 예비판정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판정에서는 OCI와 한국실리콘이 각각 2.4%, 2.8%이며, 웅진폴리실리콘 12.3%, KAM은 48.7%에 달했다. 특히 아직 공장 가동을 하지도 않은 한화케미칼과 삼성정밀화학에도 12.3%의 관세가 매겨졌다.

국내 업계는 신규 가동 전이라 판매 실적이 없는 한화케미칼과 삼성정밀화학에까지 높은 관세가 적용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상대적으로 OCI 등에 적용된 2%대의 관세 수준은 큰 영향이 없는 형식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덤핑 관세는 원가보다 싸게 팔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가동하지도 않은 공장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며 “공장 가동 후에 원가와 판매가를 비교한 다음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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