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 맞아 명절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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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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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이 운영된다.

안전행정부는 14일 대전시 대덕구청에서 '17개 시ㆍ도 물가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설 명절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전달하고, 서민들이 차례상 차림에 대한 부담 없이 훈훈하고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의 특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사과ㆍ배ㆍ쇠고기ㆍ조기 등 설 성수품과 쌀ㆍ밀가루ㆍ휘발유 등 생필품 28개 품목을 집중 관리해 나간다

또한 직거래 장터 개설을 독려하고 주정차 허용 대상을 확대해 전통시장 이용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안행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해 상황 점검 및 보고ㆍ전파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소비자단체․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물가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17개 시ㆍ도별로 물가책임관을 지정해 주요 간부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물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우리 고유의 큰 명절인 설을 맞아 국민들이 차례상 차림에 따른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물가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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