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월 6일까지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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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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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윤성 기자 = 의령군은 2월 6일까지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림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 신청을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사무소를 통하여 받는다.

군은 군청 홈페이지 및 읍, 면 게시판에 신청 공고문을 게시하고,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신청 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 등 6개 분야 78개 사업으로 상세한 사업 내용은 읍ㆍ면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서 및 신청서를 참고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는 군에서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 등 신청서류를 심사해 자금지원 우선순위(안)를 작성하고, 의령군 농림축산사업심의회에서 사업을 심의ㆍ확정하여 경남도에 사업을 신청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 1,387억 원의 농림축산사업을 신청하여 일반농산어촌, 농어업 기반정비사업 등 공공사업과 한미FTA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 및 농업기반 시설사업에 투자하는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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