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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 TV]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TIP···공제 많이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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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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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계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계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계산’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모의계산’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모의계산’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모의계산’


13월의 월급이지만, 받으려면 꽤나 골치 아픈 연말정산.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는 약 1,600만 명 정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해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나 출력문서로,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자녀 인적공제와 교육비, 월세액 등 7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고소득자의 환급금은 줄고, 저소득자의 환급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약 4,3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6세 이하 자녀와 다자녀 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그 이상으로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공제된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경우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되고,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지출액의 12% 각각 세액 공제된다.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역시 세액공제로 전환돼, 공제대상과 요건이 한층 완화됐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으로 제한)인 근로자 역시 공제 대상이 된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750만 원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 즉 75만원까지 세액 공제된다.

한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은 2년 더 연장돼 2016년 말까지 적용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2014년 연간 사용액이 작년보다 큰 경우, 늘어난 사용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재해, 총 40% 소득공제 된다.

이밖에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 교재비를 비롯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교육 과정 및 급식비도 공제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모의 계산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연말정산자동계산기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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