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자동계산을 포함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공제 자료를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항목이 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기부금은 근로자가 공제할 수 없다.
또한 주택자금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별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한 주택과 관련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또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단체보험금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가 포함돼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후 공제받아야 한다.
제공되는 교육비 자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수령분이 포함돼 있는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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