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누리 ​이재영 의원 집유 확정…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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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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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선거 운동원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57)에게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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