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선거 운동원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57)에게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