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 심리로 열린 장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언론사 사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몰각하고 위기의 상황을 축재의 기회로 삼아 회사재산을 사금고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오 검찰은 "장 회장은 위기에 빠져있는 한국일보의 유일한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 이를 포기함으로써 사재출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이로 인해 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내부 갈등이 생겼고, 편집국 봉쇄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돈을 횡령하거나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두 회사에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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