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규모화 사업'은 2%에서 1%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3%에서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은 3%에서 1%,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에서 2.7%(만65세 이상 신규지원은 2%)로 각각 금리가 인하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매년 약 321억원 이상의 농가 금융부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업종합자금 1조2000억원 가운데 일부자금에 대해 변동금리 방식을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농업인이 신규로 대출하는 농업종합자금 중 2년이내 운전자금에 대해 현행 3%의 고정금리와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변동금리 방식을 선택하면 시중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에서 정부 지원분 2%를 차감한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2% 초반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윤 과장은 "향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변동금리방식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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