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범시민 대책위 지원 조례 제정

(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제도권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광명시는 대책위원회가 제시하는 발전 방안, 대안 수립, 결의대회, 토론회 등을 지원하고, 대책위원회는 상임대표를 포함, 3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무 총괄을 위해 사무국장을 두기로 했다.

또 대책위원회에서 예산 지원 요구가 있을 때는 조례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23일 제1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가 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의결되면 확정된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10년 5월 지정됐으나 4년 가까이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현재 광명동·두길·식곡·학온동 대책위원회가 정부의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사업구조 조정, 산업단지 등 앵커시설 유치,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뒤 12월 30일 정상화 방안 후속 조치로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두 안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공공주택지구 취소 등을 요구,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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