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최원식 의원, 오늘 대법서 상고심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23 08: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의원직 상실여부 달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민주당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과 새누리당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42)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최 의원과 허모(42)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에 대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이 원심의 형량을 확정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허씨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안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