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종합대책' 시행, 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관건…상반기 가능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23 16: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신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금융권 최대 현안이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대책을 실제 시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금융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최고경영자(CEO)의 해임 권고 △연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치 등이다.

현재 정보유출 사태의 중심에 있는 3개 카드사는 이번 대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3개 카드사는 CEO 해임 권고, 3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개정될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면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예기간이 8월 초까지이므로 5억원 과징금은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법 시행 시기 및 유예기간이 금융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마련된 대책 역시 시행 시기가 중요하다. 우선 금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 달 초까지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법률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진행해 3월까지 조치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당장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며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각 대책마다 즉시 시행 할 수 있는 게 있고,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금융권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 방안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업무지침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최대한 빨리 이 방안을 금융사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금융지주사법을 개정해 조금 더 강력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야당 의원 측은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 제한은 지침서 개정이 아니라 금융지주사법 개정을 통해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권과 학계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 제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어, 금융지주사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자칫 찬반 공방이 가열될 수도 있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역시 "금융지주사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고, 금융업의 영업 환경을 상당히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융지주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이 제한되고 정보보호 관련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