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 방해한 보좌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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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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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는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부집행방해)로 이모 비서관 등 진보당 관계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 비서관은 지난해 8월28일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이 의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진보당원 4명도 같은 날 국정원이 국회 의원회관 내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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