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상사태에 따라 시행할 구체적인 비상조치들을 확정했다. 비상조치에는 야간 통행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태국 정부는 방콕 셧다운 시위가 폭력사태로 악화되자 지난 21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조치에 따르면 당국이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는 5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합법적인 평화시위만 가능하다. 사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평화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언론보도도 금지된다.
당국은 특정 도로 및 교통수단 사용 통제와 특정 지역ㆍ건물 사용 금지도 할 수 있다. 안전상 필요하면 제한구역내 소개령도 내릴 수 있다.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비상조치 실행 기관인 평화질서유지센터(CMPO) 책임자는 차렘 유밤룽 노동부 장관이다.
그는 “반정부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평화질서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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