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재임대 논란' 황영조 감독 법원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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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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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황영조(43)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을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감독은 서울시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체육계 공로를 인정해 싼값에 사용 허가를 내준 잠실 주경기장 사무실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체와 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시는 황 감독과의 사무실 계약을 취소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이날 황 감독을 불러 불법 전대 여부를 확인하는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황 감독이 불참해 무산됐다. 황 감독은 청문회에 참석하는 대신 사무실을 자진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전대차 계약이란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황 감독에게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사무실을 제삼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서울시는 92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레스트인 황 감독의 공로를 인정해 잠실 주경기장 사무실을 1년에 500만원으로 쓸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황 감독이 이 사무실을 연 1300만원에 재임대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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