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소송 강행..이사회 통과(1보)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건보공단이 24일 오후 5시 서울 염리동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흡연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안’에 재적이사 과반수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 이사회에는 총 15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