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리턴제란 판매한 땅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원하면 계약금까지 포함한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다만 대금 수납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납부 약정일까지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은 원금만 돌려주며 나머지 수납금액은 원금과 리턴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까지 합쳐 반환한다.
그러나 할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대금을 완납한 경우, 또는 사용 승낙을 받았을 때는 리턴권을 행사할 수 없다.
LH는 지난해 10∼12월 한시적으로 토지리턴제를 시행했는데 그때 팔리지 않고 남은 땅에 대해 한 차례 더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리턴제 적용 토지는 군포당동2지구 9필지를 비롯해 용인구성 7필지, 용인서천 13필지, 용인흥덕 7필지 등이다.
우선 군포당동2지구는 공급용지 총 9필지에 대해 토지리턴제를 시행한다.
이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용지(2필지)의 공급면적은 606.1∼1677.0㎡, 예정금액은 16억5465만∼39억9126만원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230%으로 최고 5층까지 건축가능하다.
주차장용지(2필지)의 공급면적은 996.5∼1401.3㎡, 공급예정금액은 13억1538만∼17억6564만원이다. 건폐율 90% 용적률 360%으로 최고 4층까지 건축가능하다.
준주거용지(4필지)의 공급면적은 528.1∼655㎡, 공급예정금액은 16억4025만∼24억5625만원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300%으로 최고 6층까지 건축가능하다.
공급 일정은 다음 달 6∼7일 신청서와 입찰서를 접수하고 7일 개찰과 낙찰자 발표를 한 뒤 13∼14일 계약을 체결한다. 상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나 공급 토지는 LH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토지리턴제 시행 기간이 짧아 이를 놓친 투자자들이 많아 이번에 다시 한번 리턴제를 시행한다"며 "리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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