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25일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한 경남 통영시의 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연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시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고용특구 지정기간 종료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조사된 지정 자치단체의 피보험자가 지정시점보다 5% 이상 늘지 않은 경우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해 1년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구 지정 연장에 따라 통영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특별 지원을 1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통영시는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이 3.82%로 전년 5.12%보다 둔화했고 비자발적 이직자 수도 월평균 426명으로 전년 505명보다 감소하는 등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는 "조선업 특성상 수주에서 완성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통영시의 고용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조사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현재의 고용특구 제도로는 지역의 고용위기를 미리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고 대규모 고용조정 지역이 발생한 경우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고용특구를 3단계로 구분해 지정키로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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