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불안' 서울시, 중국 북경시 등 동북아 도시와 국제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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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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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대기질에 대한 시민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중국 북경시 등 동북아 주요 도시들과 초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개 분야 23개 사업의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시는 2024년까지 환경기준인 25㎍/㎥보다 훨씬 강화된 18㎍/㎥ 수준으로 초미세먼지(PMㅡ2.5) 저감 목표를 세웠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지난해 기준 연평균 농도는 25㎍/㎥로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14㎍/㎥), 런던(16㎍/㎥), LA(18㎍/㎥), 파리(15㎍/㎥) 등 선진도시와 비교해서 1.6~ 2.1배 높다.

우선 서울시는 초미세먼지의 경우 주변국 영향이 큰 만큼,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주요 도시와 국제협력에 나선다. 오는 2~3월 북경시와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현재 △대기질 개선 우수기술 및 정책교류ㆍ협력 △직원 상호 파견 △동북아 협의체 구성 및 대기질 개선 국제세미나 도시별 순회 개최 △대기질 정보 공유 등 세부사항 합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어 천진, 심양, 상해, 산둥성 및 몽골 울란바토르 등과 도시별 MOU를 맺을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동북아 대도시 대기질 개선 국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물질로 배출밀도가 높은 질소산화물(NOx)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대기오염 경보 발령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시민,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모은다.

현행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 85㎍/㎥ 이상, 경보는 120㎍/㎥ 이상 각각 2시간 지속할 경우 발령된다.

올해부터는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 등 공해차량이 서울로 진입 땐 인천, 경기(7개 도시는 제외) 수도권 등록차량까지 시의 단속범주에 포함된다. 1차는 경고, 2차부터 과태료를 20만원씩 10회 부과한다.

2015년 이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 범위가 전국 차량으로 확대, 공해차량의 서울시 진입이 전면 제한된다. 무인 단속시스템(CCTV)은 현재 6개 지점 22대에서 30개 지점 120대로 대폭 늘어난다.

SH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은 적고 연료 효율이 높은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한다.

2015년부터 중대형 사업장은 기존 시설규모 연간 배출량 20톤 이상(2종)에서 연간 10톤 이상(3종)으로 확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무료 컨설팅과 점검을 병행한다.

시는 백령도와 강화도(격렬비열도) 측정소에 서울시 측정소와 연결되는 웹캠을 추가로 둬 '백령도-강화도(격렬비열도)-서울' 대기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준다.

장혁재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질환 등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전방위적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배출원별 맞춤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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