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표준·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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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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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가 28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를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은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ㆍ경제ㆍ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ㆍ분석한다. 이후 5단계 가격균형협의,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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