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 전국 19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변동률이 3.53%로 지난해 (2.48%)보다 상승했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 가격을 공시한다. 만약 당해년도 1월1일~5월31일 기간 중 분할ㆍ합병, 주택신축ㆍ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한다. 6월 1일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이듬해 정기 공시분에 포함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