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는 각 시·도·군청과 함께 항만청, 교도소, 발전소 같은 국가 주요 시설도 포함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주말이나 야간에 당번 근무를 서면서 근무지를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주요 시설이나 행정기관에서 폐쇄회로TV(CCTV)같은 보안·안전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처분 수위나 감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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