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지방선거 후보자 자금관리 통장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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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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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부산은행은 오는 6월 4일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를 위한 '선거비용관리통장'을 29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30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로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마감일까지 면제 대상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면제해 준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전자금융수수료(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 △부산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인출 및 이체수수료(타은행 포함) △창구송금수수료(타은행 포함)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사고신고 및 통장, 증서재발급 수수료,△신용(체크카드) 발급수수료다.

제3자가 부산은행 창구, 인터넷 또는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이 통장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송금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산은행은 또한 통장 신규 개설 시 통장 내지에 '입후보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라는 당선문구 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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