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재테크 가이드] 신협 '플러스 직장인 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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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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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신협의 ‘신협 플러스 직장인 예탁금’은 입출금통장 기능에 다양한 혜택까지 제공하는 급여통장이다.

통장 잔액과 거래 실적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급여이체 조건 하나만으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급여이체 신청을 하면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는 물론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가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무제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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