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준공검사는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총면적 995만㎡중 19%인 1단계 사업면적 184만㎡ 구역에 대한 것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조례에 의거 사업이 적합하게 추진됐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준공검사 결과 내포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이 특별법이 정한 실시계획에 적합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도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 한다.
공사완료 공고 등 준공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침에 따라 그간 일시사용협의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또 준공구역 내 기반시설인 도로, 상수도시설, 공원, 녹지, 광장 등은 시설물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며 특별법에 따라 홍성·예산군수가 관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조성 1단계 사업은 도청과 도교육청, 경찰청 등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초기생활권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며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 추진되는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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